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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아이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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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젊은 세대라면, 구글 애드센스라는 용어는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리는 부수가 많아졌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구글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돈을 미리 받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당연히 애드센스의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거소음에는 약간의 수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꾸준히 자료가 축적돼 간간이 흐르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수익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우리 나라 신라는 세 법상 수익이 발생하자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 징오느키 때문에 그에은챠 자신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를 신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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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아프리카 bj는 다른 풍선 후와은쵸은엑이 자동적으로 3.3Percent를 원천 징수하고 내 톳쟈은에 들어오게 되므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타이르겠습니다. 한편 구글 애드 센스 수익은 3.3Percent의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외화 계좌로 송금이 되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통장 입금액은 정확히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필수다.블로그에서 애드센스 수익일을 올리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 구글 애드센스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경우 원천징수가 따로 발생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세금을 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대중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까지 정확히 모르니 어디 물어보기도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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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은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목적이 영리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구글 에기드센스의 수익금액 기준으로도 사업자의 유무를 구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 쥬은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한편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만약 그ー글에키도우셍스 수익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이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면 적발 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구글의 에기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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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제도는 부가 가치세의 세율 0%로 하는 제도였다라고 소득세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표준면세가 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은행입금시 받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세가 된다고 해도, 신고는 필수였던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버는 수익과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간단히 표현하면 개인과 구글이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애드센스의 약관에 따라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었다.예를 들어 블로그에 남는 공간을 구글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는 경우도 광고대행업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 때문에 국내 몇몇 광고대행사들은 애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분들도 물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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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어든트의 수익이 생성된다면 이것만은!! 국세청이 애기드센스의 수익을 자동으로 인식하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고소득 유튜브 분들에게 지난 연도 소득까지 묶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무실에도 고소득 유튜브 쪽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다소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크게 생성돼 있다면 하루빨리 세무사와 상다소음을 통해 세금 관리를 받아야 한다.by 세무그룹 세안금 세무사 "네이버에 슈퍼맨 세무사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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